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용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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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방법
- 지급 금액 및 일정
- 주의 사항
- 문의처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1 지원 대상
-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정 업종 제외 (유흥·향락·도박 등)
1.2 자격 요건
- 소득 또는 매출 감소:
- 2020년 3~4월 평균 소득·매출 대비 25% 이상 감소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경우 50% 이상 감소
- 무급휴직:
- 2020년 3~5월 총 30일 이상 무급휴직
-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기타:
-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
- 주민등록 및 세금납부 의무 이행
- 부정수급 적발 내역 없음
2. 지원 방법
2.1 온라인 신청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corona19/main.do) 에서 신청
- 신청 기간: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
- 필요 서류: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확약서
- 지원자격·소득감소 요건 관련 증빙서류
2.2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방문 신청 기간: 2020년 7월 1일 ~ 7월 20일
-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과 동일
3. 지급 금액 및 일정
- 지급 금액: 150만원 (월 50만원 x 3개월)
- 1차 지급: 2020년 6월 중순 (신청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20년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4. 주의 사항
- 허위 정보로 신청 시 형사·민사상 책임
-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신청 불가
- 다른 코로나19 관련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단, 차액 지급 가능)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콜센터: 1899-4162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corona19/main.do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2024년 5월 12일 기준이며, 추후 정책 변경에 따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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