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및 지급 방법: 궁금증 해결 가이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지급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및 지급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퇴직금을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 의무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방식
2.1 평균임금 계산
2.2 퇴직금 계산식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 절차
- 주의 사항
- 퇴직금 관련 문의처
1.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액은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산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방식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2.1 평균임금 계산
- 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 대상: 지급된 임금 총액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연차수당 등)
- 계산식: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예시: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1,500만원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87일
평균임금 = 1,500만원 ÷ 87일 = 17,241원
2.2 퇴직금 계산식
- 퇴직금 = 평균임금 × 1일근로시간 × (재직일수 ÷ 365)
- 1일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근로시간, 명시된 시간이 없으면 8시간
- 재직일수: 퇴직일까지 근무한 총 일수
예시:
- 평균임금: 17,241원
- 1일근로시간: 8시간
- 재직일수: 730일
퇴직금 = 17,241원 × 8시간 × (730일 ÷ 365) = 33,113,176원
3.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 절차
- 퇴직자가 퇴직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사용자는 퇴직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퇴직자에게 제시합니다.
- 퇴직자는 퇴직금 계산서에 동의하면 서명합니다.
- 사용자는 퇴직금을 퇴직자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퇴직자는 퇴직금 지급 확인 후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
4. 주의 사항
- 퇴직금 계산에는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